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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

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(이하 한국시간) 구속됐다.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서류 검토를 거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결정을 내렸다. <관계기사 4면>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찾아가 영장을 집행했다.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,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.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. 이 전 대통령의 양쪽에는 신봉수 부장과 송경호 부장이 동승했다.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.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친 뒤 3평 정도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됐다.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. 전두환.노태우.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다. 특히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. 검찰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"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, 피의자의 지위,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(타당성)이 인정된다"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.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"누굴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"며 "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"고 말했다.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, 횡령, 조세포탈, 직권남용 등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.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)를 받는다.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'주범'으로 규정한 바 있다.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(68억원)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(22억5000만원), 대보그룹(5억원), 김소남 전 의원(4억원), ABC상사(2억원), 능인선원(2억원)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.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.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. 신동찬 기자 [email protected]

2018-03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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